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6조 (정보통신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내부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망과 인터넷망간 자료의 입ㆍ출력 등을 위해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버를 구성하는 등 보안조치를 마련한 후 제10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인터넷망이 아닌 상용인터넷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정보통신망 운영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 및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망 운영부서의 장은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장비 관리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내부의 특정 IP주소에서의 접속 허용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3. 최초 설치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실시4. FTP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사용자계정 차단ㆍ삭제5.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장비 도입시 생성되는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6. 펌웨어 무결성 및 소프트웨어ㆍ서버 운영체제 취약성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
⑤정보통신망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비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나 PC 등을 이용한 내부망내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망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회선을 차단할 수 있다.
⑦정보통신망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각종 서버 변화상태(System Behavior), 비인가자의 침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로그(Log)추적, 네트워크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사용자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장비 등 국세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⑨세무서장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보안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반기별로 「공공 와이파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별지 제18호 서식)를 활용하여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공공 와이파이(무선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별지 제18호 서식] 공공 와이파이(무선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공공 와이파이(무선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공공 와이파이(무선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공공 와이파이(무선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공공 와이파이(무선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세무서(지서) | ○○○세무서(지서) | 점검일 : 년 월 일…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