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8조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 국ㆍ실에 속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장)은 신규 임용(타 부처 전입자 포함)된 자에게 "NTIS접근권한 관리시스템 사용자계정(ID)"를 부여하여야 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임용 전에 실무수습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NTIS접근권한 관리시스템 한시사용자계정(ID)"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할 수 있다.
②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부용역업체 소속직원, 외부입력대행자 또는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조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NTIS접근권한 관리시스템 한시사용자계정(ID)"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제15조에 의한 신원조사 결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2항에 해당하는 등 보안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은 사용자의 담당업무 변경, 전입ㆍ전출, 파견, 휴직ㆍ복직ㆍ퇴직,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장ㆍ장기휴가 등 신분상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NTIS접근권한 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반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는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기전보기간(전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업무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생략할 수 있다.
⑤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는 대내포털 인증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담당자(본ㆍ지방청 각국ㆍ실 및 세무서 정보보안담당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ㆍ발급ㆍ재발급 등은 대내포털시스템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⑥그 밖에 일반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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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접근권한 등록·변경·해제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접근권한 등록․변경․해제 신청서 | 접근권한 등록․변경․해제 신청서 | 접근권한 등록․변경․해제 신청서 | 접근권한 등록․변경․해제 신청서 | 접근권한 등록․변경․해제 신청서 | 접근권한 등록․변경․해제 신청서 | 접근권한 등록․변경․해제 신청서 | 접근권한 등록․변경․해제 신청서 | 접근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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