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 (정보시스템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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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을 폐기ㆍ양여ㆍ교체ㆍ반납(이하 "불용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저장 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 하에 사유 발생 즉시 삭제하고, PC 초기화 전용 프로그램으로 3회 이상 완전포맷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사용 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유 발생 즉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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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을 폐기ㆍ양여ㆍ교체ㆍ반납(이하 "불용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저장 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 하에 사유 발생 즉시 삭제하고, PC 초기화 전용 프로그램으로 3회 이상 완전포맷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사용 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유 발생 즉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용처리 하는 경우 저장자료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별표2)에 따라 삭제하여야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공개자료 처리에 사용된 정보시스템은 포맷 또는 삭제,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S/W로 저장자료를 삭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인계인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장착된 하드디스크 불량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예비용 하드디스크로 교체하고, 불량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량 파쇄처리하고 그 현황을 「불량 하드디스크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불용처리 대상 PC의 저장자료 삭제 여부를「업무용 전산장비 자료삭제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증빙(별지 제22-1호 서식)으로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삭제여부 현황을 사용관서의 불용처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관서 불용처리 담당부서의 장(담당자)은 삭제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불용PC 수거 시에는 사용기관ㆍ부서ㆍ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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