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9조 (전자정보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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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대내포털시스템 접근권한을 전자정보 접근권한 부여기준(별표3)에 따라 업무 그룹별로 관리하고, 사용관서(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의 장은 대내포털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자정보 접근권한 부여기준(별표3)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대내포털시스템 접근권한을 전자정보 접근권한 부여기준(별표3)에 따라 업무 그룹별로 관리하고, 사용관서(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의 장은 대내포털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자정보 접근권한 부여기준(별표3)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계정으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은 제1항에 의한 전자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동원 근무, 업무대행 등 담당업무 이외의 다른 권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업무에 맞는 접근권한을 부여하며, 기간 종료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대내포털시스템 이외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해당 시스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자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본청 정보보안담당관 및 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은 소속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접근권한이 최소한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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