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9조 (전자정보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대내포털시스템 접근권한을 전자정보 접근권한 부여기준(별표3)에 따라 업무 그룹별로 관리하고, 사용관서(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의 장은 대내포털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자정보 접근권한 부여기준(별표3)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계정으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은 제1항에 의한 전자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동원 근무, 업무대행 등 담당업무 이외의 다른 권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업무에 맞는 접근권한을 부여하며, 기간 종료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대내포털시스템 이외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해당 시스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자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 및 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은 소속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접근권한이 최소한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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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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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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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