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1조 (응용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응용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 및 변경(개선, 유지보수 포함)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응용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ㆍ변경 및 DB 등 전자정보 접근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④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시 반드시 시험용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발담당자의 실 운영환경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신규 개발한 화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화면보안 적용이나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화면보안을 변경할 경우「화면 권한 신규 등록 및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응용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시 해당 시스템(서버)에는 실행코드만 보유하여야 하고, 실행코드는 성공적인 시험과 업무담당자 인수 후에 실행하여야 한다.
⑦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ㆍ개선ㆍ유지ㆍ보수 시 최종 검수 테스트를 시행하고 보안기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신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개시 전 보안성 검토를 우선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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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화면 권한 신규 등록 및 변경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화면 권한 신규 등록 및 변경 신청서 화면ID | 빠른 화면ID | 화면명 | 권한부여 현황 | 권한그룹 ID | 사용권한 | 소관국실 | 담당과 | 업무 담당자 | 비고(신규,변경,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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