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1조 (응용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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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응용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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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응용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 및 변경(개선, 유지보수 포함)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응용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ㆍ변경 및 DB 등 전자정보 접근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④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시 반드시 시험용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발담당자의 실 운영환경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신규 개발한 화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화면보안 적용이나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화면보안을 변경할 경우「화면 권한 신규 등록 및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응용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시 해당 시스템(서버)에는 실행코드만 보유하여야 하고, 실행코드는 성공적인 시험과 업무담당자 인수 후에 실행하여야 한다.
⑦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ㆍ개선ㆍ유지ㆍ보수 시 최종 검수 테스트를 시행하고 보안기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신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개시 전 보안성 검토를 우선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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