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1조 (응용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응용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 및 변경(개선, 유지보수 포함)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응용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ㆍ변경 및 DB 등 전자정보 접근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시 반드시 시험용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발담당자의 실 운영환경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신규 개발한 화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화면보안 적용이나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화면보안을 변경할 경우「화면 권한 신규 등록 및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응용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시 해당 시스템(서버)에는 실행코드만 보유하여야 하고, 실행코드는 성공적인 시험과 업무담당자 인수 후에 실행하여야 한다.
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ㆍ개선ㆍ유지ㆍ보수 시 최종 검수 테스트를 시행하고 보안기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응용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신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개시 전 보안성 검토를 우선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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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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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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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