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조 (도입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제11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별지 제2호 서식)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계 법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따라 작성하는 정보와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제출받아 그 현황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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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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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