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제11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별지 제2호 서식)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계 법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따라 작성하는 정보와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제출받아 그 현황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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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기관명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사업명 | | | 보안성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검토결과(OOO-OOO, 2021.1.1)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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