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정보통신실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실 운영 부서의 장은 전산업무 관련 직원 중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자에게만 정보통신실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1. 정보통신실 내(內) 관련 시스템의 설치 및 시험2. 보안 관리상 출입이 필요한 경우3. 시설(설비) 개ㆍ보수 작업자 및 주요인사 방문4. 긴급 상황 발생
②정보통신실 운영 부서의 장은 정보통신실 안에서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소지하거나 촬영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실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정보통신실 출입 관리대장 양식」(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출입자, 출입목적, 출입일시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이버안전센터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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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정보통신실 출입 관리대장 양식
[별지 제19호 서식] 정보통신실 출입 관리대장 양식 * 관리책임자 : 부서장(과장) 월 | 일 | 시간 | 시간 | 시간 | 작업자 | 작업자 | 작업자 | 작업자 | 작업자 | 작업자 | 작업자 | 작업자 | 담당 공무원 이름(서명) | 담당 공무원 이름(서명) 월 | 일 | 입실 | 입실 | 퇴실 | 소속 | 직급…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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