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정보통신실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실 운영 부서의 장은 전산업무 관련 직원 중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자에게만 정보통신실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1. 정보통신실 내(內) 관련 시스템의 설치 및 시험2. 보안 관리상 출입이 필요한 경우3. 시설(설비) 개ㆍ보수 작업자 및 주요인사 방문4. 긴급 상황 발생
정보통신실 운영 부서의 장은 정보통신실 안에서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소지하거나 촬영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실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정보통신실 출입 관리대장 양식」(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출입자, 출입목적, 출입일시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이버안전센터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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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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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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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