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6조 (인사이동 시 전자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보직 변경ㆍ퇴직 등 인사이동 시 전자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부서별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자정보가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자산 및 업무자료의 불법 반출ㆍ이동 유무를 「인사이동시 보안관리 체크리스트」(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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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인사이동시 보안관리 체크리스트
[별지 제13호 서식] 인사이동시 보안관리 체크리스트 (구분 : 보직변경 □, 퇴직 □, 기타 □) * 기타 선택사유 : 결 재 | 팀 장 | 과 장 결 재 | | [ 청 세무서(국) 과] 번호 | 점 검 항 목 | 결과 (○/×) 1 | PC 등 정보시스템의 무단 이동․반출 여부 | 2 | PC 등 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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