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6조 (인사이동 시 전자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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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보직 변경ㆍ퇴직 등 인사이동 시 전자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부서별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자정보가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보직 변경ㆍ퇴직 등 인사이동 시 전자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부서별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자정보가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자산 및 업무자료의 불법 반출ㆍ이동 유무를 「인사이동시 보안관리 체크리스트」(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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