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 (정보시스템 반출ㆍ반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을 저장자료 복구, 고장 수리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반출ㆍ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PC 등 정보시스템 반출ㆍ반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웜,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점검ㆍ조치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고장 수리를 위해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저장매체를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 복구를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작업 감독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개인 소유의 PC, USB, 저장매체 등 국세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무단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완전 포맷한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용 개인USB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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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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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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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