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 (정보시스템 반출ㆍ반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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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을 저장자료 복구, 고장 수리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반출ㆍ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PC 등 정보시스템 반출ㆍ반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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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을 저장자료 복구, 고장 수리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반출ㆍ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PC 등 정보시스템 반출ㆍ반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웜,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점검ㆍ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고장 수리를 위해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저장매체를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 복구를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작업 감독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개인 소유의 PC, USB, 저장매체 등 국세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무단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완전 포맷한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용 개인USB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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