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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또는 현장상담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다.② 민원신고심사과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다.②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는 그 순서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조문 원문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에 따른다.②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해임(변경)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조문 원문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에 따른다.②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해임(변경)서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리인의 허가조문 원문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에 따른다.② 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민원의 분류ㆍ배정조문 원문
    ① 고충민원은 정부기능별로 대분야ㆍ중분야ㆍ소분야로 분류하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민원분류표와 같다.②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지를 작성한 후 제1항에 따라 분류한 고충민원을 소관 민원과장에게 배정한다. 다만, 민원과에 배정하기 전에 취하된 고충민원은 민원과에 배정하지 않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민원의 분류ㆍ배정조문 원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민원과장 및 민원조사기획과장(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제외한다)의 의견이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부패 및 공익신고 등) 재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신고심사과장에게 재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소관 민원과장과 관련 민원과장 사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사관의 지정조문 원문
    등을 확인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요약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피신청인이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직원을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또는 결정내용 등 진행상황을 즉시 국민신문고에 입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처리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사관은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국민신문고에서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영 제42조제2항에 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처리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결재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국민신문고에서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출석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관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조사관은 출석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8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출석조사조문 원문
    제17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조사관은 출석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민원기록에 함께 묶어 보관하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서를 고충민원기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실지조사조문 원문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조사관은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가공무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조문 원문
    여야 한다.② 민원과장은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 제12조 · 우선 처리할 고충민원조문 원문
    처리하도록 지시한 고충민원8. 기타 민원과장이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고충민원② 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중 중요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심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민원과장은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의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소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합의조문 원문
    ① 민원과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과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고충민원 합의 권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합의조문 원문
    국장과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고충민원 합의 권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의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사 중 당사자 간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③ 조사관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조정조문 원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장이나 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신청인ㆍ피신청인 등과 사전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③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조정회의를 주재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조사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민원과장은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조문 원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안이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어 재상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상정 안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과 주심위원은 보고받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 소위원회 전문위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조문 원문
    조사관은 영 제50조에 따라 처리진행상황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피신청인 등에게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결정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처리결과 통보의 독촉조문 원문
    조사관은 피신청인이 법 제50조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재심의 여부 결정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민원조사기획과 내 조사관을 재심의 여부 검토 담당자로 지정하고, 지정받은 조사관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의 여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원민원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아닌 동일 소위원회의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재심의 사안의 조사 및 처리조문 원문
    제출받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재심의 개시 결정을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후 재조사하여야 한다.② 재심의 전문위원은 재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심의 민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원의결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원민원을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감사의 의뢰조문 원문
    ① 민원과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를 할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위원회는 감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하도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감사의 의뢰조문 원문
    여야 한다.② 소위원회는 감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감사의뢰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후관리의 종결조문 원문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② 민원과장 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대상으로 선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사의 종결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민원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종결한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