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3조 (처리결과 통보의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피신청인이 법 제50조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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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촉구
[별지 제30호서식]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경유) | (경유) | | | 제 목 |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촉구 |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촉구 |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촉구 |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촉구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20 . . .)호…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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