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7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2.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의 권고가 필요한 경우3. 법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4.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조사관은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국민신문고에서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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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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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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