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6조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원과장은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송ㆍ각하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의결 후에 처리2.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국장의 결재를 받아 주심위원(「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되, 제도개선 권고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전원위원회에 상정3. 합의ㆍ조정인 경우에는 종결처리 한 후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4. 심의안내인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 의결 후에 처리5. 기각인 경우에는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
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안이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어 재상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상정 안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주심위원은 보고받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 소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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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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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