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6조 (조사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회에서 각하한 고충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3.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고충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경우4. 신청인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5. 삭제 <2019. 10. 17.>
②민원과장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2.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기한 내 고충민원 보완을 하지 않아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3.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43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한 경우5. 신청인이 영 제4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③조사관은 제2항과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민원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종결한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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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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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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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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