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5조 (재심의 사안의 조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 전문위원은 원민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재심의 개시 결정을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후 재조사하여야 한다.
재심의 전문위원은 재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심의 민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원의결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원민원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심의 전문위원은 재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내용을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후, 고충민원기록을 원민원 담당 조사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재심의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충민원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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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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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