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 (우선 처리할 고충민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1. 2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 고충민원2. 5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3. 고충민원 해결에 소요되는 추정 예산이 50억 원 이상인 고충민원4. 사회적 갈등으로 반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고충민원5.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반복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관심과 응대가 필요한 고충민원6.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고충민원7. 위원장이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한 고충민원8. 기타 민원과장이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고충민원
②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중 중요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심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원과장은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의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합의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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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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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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