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공포일 2024-08-26 · 시행일 2024-08-26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42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8-26 · 시행 2024-08-26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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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충민원의 보완제11조 신청의 취하제12조 우선 처리할 고충민원제13조 병합처리제14조 고충민원 검토회의제16조 조사의 종결 등제17조 처리기간의 연장제18조 처리기간의 계산제19조 조사방법제2조 기획조사제20조 출석조사제21조 실지조사제21의2조 고충민원의 이송제23조 합의제24조 조정제25조 합의ㆍ조정 결과의 통지 및 사후관리제26조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제27조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제28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제29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제3조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제30조 결정의 통지제31조 의결서 등의 경정제32조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의 전원위원회 보고제33조 처리결과 통보의 독촉제34조 재심의 여부 결정제35조 재심의 사안의 조사 및 처리제36조 감사의 의뢰제37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사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