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7조 (고충민원의 분류ㆍ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민원은 정부기능별로 대분야ㆍ중분야ㆍ소분야로 분류하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민원분류표와 같다.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지를 작성한 후 제1항에 따라 분류한 고충민원을 소관 민원과장에게 배정한다. 다만, 민원과에 배정하기 전에 취하된 고충민원은 민원과에 배정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소관 민원과장(이하 "소관 민원과장"이라 한다)은 배정받은 고충민원이 다른 민원과장 소관이라고 판단되거나,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으로 연계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민원과장 및 민원조사기획과장(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제외한다)의 의견이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부패 및 공익신고 등) 재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신고심사과장에게 재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소관 민원과장과 관련 민원과장 사이의 협의 결과 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의 의견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고 소관 민원과장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민원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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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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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