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6조 (대리인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1. 민원표시 | 1. 민원표시 | 민원번호 제목 | 민원번호 제목 2. 신청인 | 2. 신청인 | 성명(명칭) | 2. 신청인 | 2. 신청인 | 주 소 | 2. 신청인 | 2. 신청인 | 전 화…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