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4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또는 현장상담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된 고충민원(재심의민원 포함)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번호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민원신고심사과장은 1건의 고충민원에 2개 이상의 고충민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신청인이 문맹이나 문서 이해능력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청인이 고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인이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에 해당하여 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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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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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