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4조 (재심의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여부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의 재심의 여부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피신청인이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민원조사기획과 내 조사관을 재심의 여부 검토 담당자로 지정하고, 지정받은 조사관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의 여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원민원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아닌 동일 소위원회의 다른 전문위원이 작성하고, 원민원 처리부서는 재심의 여부 검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친 진술이나 서류 등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때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친 전문기관의 의견, 감정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때3.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4.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적용된 법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법령의 적용이 잘못된 때5. 그 밖에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하기로 의결한 경우 원민원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아닌 다른 전문위원(이하 "재심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피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문서로 통지하고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고충민원기록을 원민원 담당 조사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여부의 결정은 재심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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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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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