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3조 (합의)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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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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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2서식]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경유) | (경유) | | | 제 목 | 고충민원 합의 권고 | 고충민원 합의 권고 | 고충민원 합의 권고 | 고충민원 합의 권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별지 제22호서식] 합 의 서 | 합 의 서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 20 . . . 00:00 합의장소 |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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