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조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호에서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원과장은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있어서는 고충민원심의관(이하 "심의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ㆍ독려하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합의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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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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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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