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5조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해임(변경)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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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 선정서 | 대표자 선정서 | 대표자 선정서 | 대표자 선정서 1. 민원표시 | 1. 민원표시 | 민원번호 제목 | 민원번호 제목 2. 신청인 | 2. 신청인 | 성명(명칭) | 2. 신청인 | 2. 신청인 | 주 소 | 2. 신청인 | 2. 신청인 | 전 화 | (이동전화) 3. 선정된 대표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대표자 해임(변경)서
[별지 제6호서식] 대표자 해임(변경)서 | 대표자 해임(변경)서 | 대표자 해임(변경)서 | 대표자 해임(변경)서 1. 민원표시 | 1. 민원표시 | 민원번호 제목 | 민원번호 제목 2. 신청인 | 2. 신청인 | 성명(명칭) | 2. 신청인 | 2. 신청인 | 주 소 | 2. 신청인 | 2. 신청인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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