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설치ㆍ운영의 특허조문 원문
①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ㆍ운영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ㆍ운영 특허장을 받아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
- 제10조 · 특허의 갱신조문 원문
①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ㆍ운영특허(갱신)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ㆍ운영특허(갱신)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하단의 자율관리 갱신 신청란에 갱신 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 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 제15조 ·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보세공장에 반입한 보세공장원재료의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환급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ㆍ정정 등의 절차는 환급고시 제5장제1절, 제3절 및 제4절에 따르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장제1절 및 제4절에 따라 반입확인하는 때에는 제13조제3항
- 제35의2조 · FTA형 특별보세공장조문 원문
호에 따른 유휴시설 등이 아니더라도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④ 신청인이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 종류에 ‘(FTA)’를 병기하고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보세공장을 등록하는 때 설치ㆍ운영목적
- 제35의3조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조문 원문
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의 "수출실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신청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