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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설치ㆍ운영의 특허조문 원문
    ①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ㆍ운영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ㆍ운영 특허장을 받아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
  • 제10조 · 특허의 갱신조문 원문
    ①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ㆍ운영특허(갱신)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ㆍ운영특허(갱신)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하단의 자율관리 갱신 신청란에 갱신 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 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 제15조 ·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보세공장에 반입한 보세공장원재료의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환급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ㆍ정정 등의 절차는 환급고시 제5장제1절, 제3절 및 제4절에 따르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장제1절 및 제4절에 따라 반입확인하는 때에는 제13조제3항
  • 제35의2조 · FTA형 특별보세공장조문 원문
    호에 따른 유휴시설 등이 아니더라도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④ 신청인이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 종류에 ‘(FTA)’를 병기하고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보세공장을 등록하는 때 설치ㆍ운영목적
  • 제35의3조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조문 원문
    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의 "수출실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신청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설치ㆍ운영의 특허조문 원문
    ①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ㆍ운영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ㆍ운영 특허장을 받아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 (‘07.12., ’22.11. 개정)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나
  • 제35의3조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조문 원문
    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장(별지 제2호서식)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별지 제1호의5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25.3. 개정)④ 세관장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을 신청하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원료과세조문 원문
    ①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신고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과세 적용 신청(승인)서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을 검사 할 수 있다.② 법 제189조제2항 및 영 제205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물품의 반출입조문 원문
    ①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신고(승인)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반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조문 원문
    ①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공장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혼용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조문 원문
    고 인정한 때에는 주요원재료목록 제출로 상세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작업한 물품에 대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내ㆍ외국물품 혼용비율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05.1. 개정)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내ㆍ외국물품
  • 제32조 · 원재료 소요량 관리조문 원문
    재료의 총량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에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 보관(전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ㆍ동질물품으로서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또는 소요원재료
  • 제34조 · 귀금속류 보세공장조문 원문
    소요량계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2. 운영인은 보세작업을 종료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외작업조문 원문
    하려는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장외작업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장외작업 장소를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장외작업허가(별지 제7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부정하게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는 장외작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 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조문 원문
    ① 운영인은 작업공정상 보세작업의 일부를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허가신청(별지 제7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13.12. 개정)② 운영인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작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외작업조문 원문
    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23.11. 개정)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장외작업 기간연장(장소변경) 승인신청(별지 제8호서식)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 (‘04.3. 개정)1. 거대중량 또는 원보세공장의 장치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장치하려는 경우2. 재해 그
    외작업장 관할세관에도 할 수 있다. (‘04.3., ’22.11., ‘25.3. 개정)⑦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장외작업 허가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외작업허가 내용을 정정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에 따라 잦은 제작(설계) 변경 등으로 허가내용을 수시로 정정하여야
  • 제24조 · 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조문 원문
    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일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를 제출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18.12. 개정)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보수작업조문 원문
    에 별도 용품 단순 부착, 성능검사, 각인 표시, 검품ㆍ수선 등 (‘25.3. 신설)② 제1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별지 제9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즉시 재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물품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보수작업조문 원문
    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이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별지 제10호서식)를 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료보고와 동시에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보수작업완료물품임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내국작업조문 원문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조업상태 및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 등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내국작업조문 원문
    내국작업으로 제조ㆍ가공하여 생산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된다. (‘04.3. 개정)⑤ 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내국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별지 제12호서식)를 하고 내국작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가공된 물품과 잉여물품을 지체 없이 보세공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신고는 내국작업종료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보세공장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견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세공장에서 전시장, 본ㆍ지사의 지정장소, 품질검사업체 등의 장소(이하 "전시장 등"이라 한다)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별지 제13호서식의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1. 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09.8. 신설)2. 품질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견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조문 원문
    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일시반출 일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하(별지 제14호서식)를 승인할 수 있다.1. 견본품은 수출상담, 전시 또는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물량이어야 한다. (‘09.8.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견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조문 원문
    한다. (‘09.8., ’25.3. 개정)3. 견본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견본품재반입신고(별지 제1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4. 견본품 반출허가를 받아 전시장등으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동 허가(신고)서로 갈음하고 별도의 보세운송절차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잉여물품의 처리조문 원문
    우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04.3., ‘05.1. 개정)② 제1항에 따라 잉여물품을 폐기하려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별지 제16호서식)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잉여물품의 처리조문 원문
    명, 규격 및 수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폐기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완료보고(별지 제1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다. (‘20.7., ’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잉여물품의 처리조문 원문
    20.7., ’25.3. 개정)④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기록된 잉여물품을 수입신고전 반출신고,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보세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운영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잉여물품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조문 원문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착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보세운송기간을 연장(별지 제19호서식)할 수 있다. (‘04.3., ‘05.1., ’25.3. 개정)②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수출신고서상의 운송(신고)인 및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조문 원문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신고수리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재기간 내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에 재반입(별지 제20호서식)하도록 하여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수출신고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재반입 승인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로 갈음한다. (‘20.7. 개정)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과 항공기의 선(기)적 관리는 「수출 및 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조문 원문
    적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제65조의 수출물품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 절차를 따른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연장신청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한다. (‘04.3., ‘05.1., ’12.6., ‘20.7., ’22.11., ’25.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조문 원문
    . 제35조의2에 따른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출입 물품 (‘07.12. 신설)② 제1항에 따른 물품 반출입절차를 이용하려는 운영인은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5.1., ‘06.6. 일부개정)③ 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보세운송특례적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조문 원문
    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청(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ㆍ신고(별지 제23호서식)2. 영 제190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24호서식)3. 영 제190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보세창고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조문 원문
    받아야 한다.1.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ㆍ신고(별지 제23호서식)2. 영 제190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24호서식)3. 영 제190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같은 고시 제17조제5항 준용) (‘25
  • 제35의3조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조문 원문
    5.3. 개정)⑦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세공장 운영인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공장 제조ㆍ가공품목(작업종류) 변경(승인)서(별지 제24호서식)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7. 본조 신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조문 원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같은 고시 제17조제5항 준용) (‘25.3. 개정)4.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에 관한 사항 승인신청(별지 제25호서식) 및 완료 보고(’18.12. 개정)5. 법 제17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법 제179조제3항 및 이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신고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기내식 보세공장조문 원문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기내식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기내식 적재(하기)허가ㆍ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18.12.
    한다. 이 경우 세관담당공무원은 필요시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05.1. 개정)5. 기내식 보세공장 물품의 수출기적관리는 기내식 적재(하기)신청ㆍ허가서(별지 제26호서식)로 갈음하고 제6장 선(기)적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6. 운영인이 기내식을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장 보세운송 절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재고조사조문 원문
    후 원재료, 재공품, 제품, 잉여물품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원재료 반입일 또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원재료 또는 제품의 재고현황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을 사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한다) (’18.12., ‘20. 7. 개정)5. 재고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명 및 관리부서6. 보세공장의 법규수행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