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물품의 반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신고(승인)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반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입되는 물품은 즉시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신고는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04.3. 개정)
③「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에 따른 환급대상물품의 반입신고는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의 기록으로 갈음하며, 국내 반출신고는 환급고시 제5장제3절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 대상이 아닌 물품의 반출신고는 수입 등의 절차에 따른다. (‘04.3., ’10.12., ’18.12. 개정)1. <삭 제> (’18.12.)2. <삭 제> (’18.12.)
④운영인은 잉여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출신고서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 정정ㆍ취하신청(승인)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12. 신설, ’22.11. 후단 신설)
⑤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는 물품의 반출신고는 동 신고의 수리로 갈음하며,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이상(계약내용과 상이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82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물품이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 원재료와 부산물 등 잉여물품을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이때 반출신고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등 물품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서에 보세운송신고번호, 반출일시 등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세공장과 다른 보세공장에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 (‘05.1., ‘06.6., ‘09.8., ’12.6., ‘22.11., ‘23.11., ’25.3. 개정)1. 비축ㆍ보관ㆍ판매를 위하여 다른 보세구역 또는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06.6., ’23.11. 개정)2.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05.1. 개정)3. 불량,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다른 보세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원재료 공급 보세공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4. <삭 제> (‘22.11.)
⑦세관장은 운영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번호의 신청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를 화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09.8. 신설, ’12.5. 개정)
⑧이 고시에서 반출입신고를 규정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반출입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04.3. 개정)
⑨<삭 제> (’22.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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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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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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