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 (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착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보세운송기간을 연장(별지 제19호서식)할 수 있다. (‘04.3., ‘05.1., ’25.3. 개정)
②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수출신고서상의 운송(신고)인 및 운송기간의 기재로써 보세운송신고에 갈음)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착지에 도착하여야 하며,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은 제39조에 따른 선(기)적 기간의 연장으로 갈음한다. (‘04.3., ’06.6., ‘12.6. 개정)
③보세구역 운영인등은 수출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반출입신고서 사본을 제출받아 도착화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착지세관의 보세운송담당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담당과는 도착물품을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발송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세구역 운영인등은 수출신고수리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 수입물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정당한 허가, 승인(보세운송, 적재허가, 재반입명령 등) 없이는 해당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⑤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는 때에는 보세공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제출하여 보세운송신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0.7. 신설, ‘25.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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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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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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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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