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20.7. 개정)
운영인은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제65조의 수출물품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 절차를 따른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연장신청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한다. (‘04.3., ‘05.1., ’12.6., ‘20.7., ’22.11., ’25.3. 개정)
제2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신청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승인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되어 보세운송된 물품이 주문취소, 적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적재기간 내에 적재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경우에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재반입 신청(별지 제20호의2서식)을 하고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보세공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때 운영인은 재반입 신청을 하는 때에 수출신고 취하 신청을 할 수 있다. (‘20.7. 신설, ’22.11. 개정)
통관지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신고수리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재기간 내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에 재반입(별지 제20호서식)하도록 하여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재반입 승인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로 갈음한다. (‘20.7.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과 항공기의 선(기)적 관리는 「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 제69조제1항을 적용한다. (‘05.1., ‘09.8., ‘10.12., ’25.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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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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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