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20.7. 개정)
②운영인은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제65조의 수출물품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 절차를 따른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연장신청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한다. (‘04.3., ‘05.1., ’12.6., ‘20.7., ’22.11., ’25.3. 개정)
③제2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신청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승인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④운영인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되어 보세운송된 물품이 주문취소, 적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적재기간 내에 적재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경우에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재반입 신청(별지 제20호의2서식)을 하고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보세공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때 운영인은 재반입 신청을 하는 때에 수출신고 취하 신청을 할 수 있다. (‘20.7. 신설, ’22.11. 개정)
⑤통관지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신고수리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재기간 내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에 재반입(별지 제20호서식)하도록 하여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재반입 승인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로 갈음한다. (‘20.7. 개정)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과 항공기의 선(기)적 관리는 「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 제69조제1항을 적용한다. (‘05.1., ‘09.8., ‘10.12., ’25.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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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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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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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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