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 소관 관세청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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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3-25 · 시행 2025-03-25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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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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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허의 갱신제11조 특허의 상실 및 승계제12조 반입대상 물품제12의2조 원료과세제13조 물품의 반출입제14조 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제15조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제15의2조 계약내용 상이 물품의 반입제16조 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제17조 물품의 장치 및 관리제17의2조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등제18조 사용신고 및 검사제18의2조 사용신고 취하 등제19조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제2조 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원칙제21조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제22조 장외작업제23조 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제24조 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제25조 보수작업제26조 내국작업제27조 수출ㆍ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제28조 휴대탁송물품 등의 적재이행관리제29조 견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제29의2조 연구ㆍ시험용 물품의 기업부설연구소 등 반출제3조 정의제30조 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제31조 수출신고의 취하제32조 원재료 소요량 관리
제33조 ~ 제9조 (26개)
제33조 잉여물품의 처리제34조 귀금속류 보세공장제35조 기내식 보세공장제35의2조 FTA형 특별보세공장제35의3조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36조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제37조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제38조 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제39조 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제4조 특허대상제40조 재고조사제41조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제42조 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제42의2조 세관공무원의 임무제42의3조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제43조 준용규정제44조 주의 및 경고제45조 청문제46조 재검토기한제47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특허요건제6조 설치ㆍ운영의 특허제6의2조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제7조 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제8조 특허의 제한제9조 특허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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