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물품반입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보세공장에 반입한 보세공장원재료의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환급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ㆍ정정 등의 절차는 환급고시 제5장제1절, 제3절 및 제4절에 따르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장제1절 및 제4절에 따라 반입확인하는 때에는 제13조제3항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04.3., ‘05.1., ‘18.10. 개정)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04.3. 신설)1. 제12조제3항제6호의 시험ㆍ연구용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2. 제26조에 따른 내국작업용 원재료3. 국내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필요한 원재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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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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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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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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