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보수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수작업을 할 수 있으며, HS상 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05.1., ‘22.11. 개정)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ㆍ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12.6. 개정)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등)5.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물품의 하자보수작업 (‘25.3. 신설)6. 장비ㆍ기계에 별도 용품 단순 부착, 성능검사, 각인 표시, 검품ㆍ수선 등 (‘25.3. 신설)
②제1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별지 제9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즉시 재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물품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이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별지 제10호서식)를 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료보고와 동시에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보수작업완료물품임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보수작업완료보고를 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④수출 후 재반입된 물품이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이를 잉여물품으로 처리하고 대체품을 수출할 수 있다.(‘25.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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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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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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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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