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장외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장외작업을 하려는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장외작업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장외작업 장소를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장외작업허가(별지 제7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부정하게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는 장외작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04.3, ‘05.1. ‘18.12. 개정)1. 임가공계약서 등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제출생략) (‘06.6. 개정)2. <삭제> (‘06.6.)
장외작업허가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내에서 장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1년2.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인 경우: 2년 (’18.12. 개정)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 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장외작업을 허가(별지 제7호의3서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0.7. 개정)1. 제조공정상 동일한 장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2. 장외작업장, 제24조에 따른 다른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간에 한 곳 이상의 장외작업장 등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23.11. 개정)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장외작업 기간연장(장소변경) 승인신청(별지 제8호서식)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 (‘04.3. 개정)1. 거대중량 또는 원보세공장의 장치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장치하려는 경우2.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05.1. 개정)3.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외작업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05.1. 신설)
운영인은 원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 또는 장외작업장과 장외작업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을 이동할 때에 물품 반출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ㆍ유지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별지 제7호의2서식)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의 이동은 제24조제4항의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04.3., ‘05.1., ‘06.6., ‘09.8., ‘16.10., ’20.7. 개정)
운영인은 장외작업으로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 등을 장외작업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으로 수출ㆍ수입신고, 양수도, 다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의 반출신고, 폐기신청, 장외일시장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관리ㆍ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검사대상물품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은 장외작업 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ㆍ수입신고는 장외작업장 관할세관에도 할 수 있다. (‘04.3., ’22.11., ‘25.3. 개정)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장외작업 허가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외작업허가 내용을 정정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에 따라 잦은 제작(설계) 변경 등으로 허가내용을 수시로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료보고 전에 사용된 원재료 실소요량으로 일괄하여 1건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18.12. 신설)
운영인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장소 또는 동일계약에 따른 여러 건의 장외작업허가를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 할 수 있다. (‘05.1. 신설, ‘06.6., ’18.12., ’20.7., ’22.11., ’25.3.개정)
장외작업 허가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장외작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소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에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통보하여 관리ㆍ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항 단서에 따라 장외작업 물품의 관리ㆍ감독을 의뢰받은 세관장은 해당 작업장의 관리ㆍ감독과정에서 보세화물의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장외작업허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05,1. 신설)
운영인은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원재료 및 제품의 운송 시에는 보세운송등록 차량, 원보세공장 또는 장외작업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때 원보세공장 또는 장외작업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운영인은 사전에 관할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제출하여 보세운송신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2.11. 후단 신설, ’25.3. 후단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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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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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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