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귀금속류 보세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귀금속 및 보석류 보세공장(이하 "귀금속류 보세공장"이라 한다) 특허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1. 설치ㆍ운영특허: 물품검사를 위한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 비치, 원재료와 제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금고를 구비하여야 한다. (‘06.6. 개정)2. 물품의 장치 및 관리: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창고 또는 금고에 세관봉인을 할 수 있다.(‘06.6. 개정)3. 물품의 반출입검사: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자체 검사대상선별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04.3., ‘06.6. 개정)4.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실업체로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감시ㆍ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5. 운영인은 원석 등의 절단 작업장과 일반작업장을 분리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06.6. 개정)6. <삭제> (‘06.6. 삭제)7. 세관장은 원재료ㆍ제품의 반출입 및 관리방법, 보세작업신고, 보세작업완료보고 등 귀금속류보세공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06.6. 개정)8. <삭제> (‘06.6. 삭제)
귀금속류 보세공장의 소요량관리는 보세작업기간총소요량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내ㆍ외국물품혼용작업승인: 매 건별로 혼용작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종료시마다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2. 운영인은 보세작업을 종료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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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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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