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신고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06.6. 개정)1. 동일법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및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 간 반출입 물품 (‘12.6., ‘23.11. 개정)2. 이 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수도가 우수한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및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의 반출입 물품 (‘23.11., ’25.3. 개정)3. 제35조의2에 따른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출입 물품 (‘07.12. 신설)
제1항에 따른 물품 반출입절차를 이용하려는 운영인은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5.1., ‘06.6. 일부개정)
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보세운송특례적용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및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승인하고 전산시스템에 해당 보세구역 부호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05.1., ’06.6., ‘12.6., ‘23.11. 개정)1. 제1항제1호의 물품가.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물품관리체계상 반출입 물품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12.6., ‘23.11. 개정)나.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또는 포괄담보제공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10.12., ’25.3. 개정)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제조업종의 사업이나 포장ㆍ보수ㆍ가공ㆍ조립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2. 제1항제2호의 물품가. 해당 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경우나. 최근 3개월동안 해당 업체가 이 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반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 송치된 이력이 없는 경우. (‘23.11., ’25.3. 개정)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제조업종의 사업이나 포장ㆍ보수ㆍ가공ㆍ조립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3. 제1항제3호의 물품 (‘07.12. 신설)가.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은 경우나.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상대 보세공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12.6. 개정)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의 내용과 반출입물품의 내용을 보세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절차의 적용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3호 및 제5호는 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04.3. 전문신설, ‘05.1., ‘06.6., ‘07.12. 개정)1. 운영인이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정정(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2. 제16조에 따라 반입정지처분을 받은 때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12.6. 개정)4. 해당 업체가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이 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반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 송치된 이력이 있는 경우.5.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07.12. 신설)
(’25.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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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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