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공장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혼용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요원재료목록 제출로 상세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작업한 물품에 대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내ㆍ외국물품 혼용비율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05.1. 개정)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을 받은 물품과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04.3. 개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장외작업 또는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허가를 받아 생산하는 물품의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신청은 허가받은 운영인이 원보세공장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05.1. 신설)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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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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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