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원재료 소요량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각각의 원재료의 총량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에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 보관(전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ㆍ동질물품으로서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1. 제품의 품명, 모델ㆍ규격, 수량2. 원재료의 품명, 모델ㆍ규격, 내ㆍ외국물품의 구분3. 원재료별 실소요량4. 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별 평균 소요량
②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종료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 할 때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그 밖의 사유로 원재료 소요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해당 신고물품에 대한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실소요량은 해당 보세작업 기간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재료 실소요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작업공정 중에 발생한 원재료의 손모량 이외에 제조ㆍ가공과정 중에 품질검사 등의 목적으로 보세공장 내에서 소모되는 물품,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등(원재료 자체불량,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된 원재료의 손실량, 기계의 고장 등으로 발생한 손실량 등) 잉여물품에 대하여도 소요량으로 인정한다. (’18.12. 개정)
④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기록하는 원재료별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재공품, 제품과 잉여물품에 대한 수급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04.3. 전문개정)
⑤<삭제> (‘04.3.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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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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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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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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