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작업공정상 보세작업의 일부를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허가신청(별지 제7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13.12. 개정)
운영인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작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일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를 제출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18.12. 개정)
세관장은 제조공정상 한 곳 이상의 다른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제22조에 따른 장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하여 임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허가(별지 제7호의3서식)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받은 물품은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에 직접 반입할 수 있다. (’18.12. 신설, ’20.7. 후단 신설)
운영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을 위하여 반출입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운송신고 및 보고에 대한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18.12. 개정)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중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이 사용신고한 물품은 다른 보세공장에서 관리한다.
운영인이 최초의 보세작업을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작업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 및 반입신고는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체)이 하여야 한다. (‘13.12. 개정)
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으로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 등을 다른 보세공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 양수도, 다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의 반출신고, 폐기신청, 장외일시장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22.11. 개정)
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 일시보세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완료보고(별지 제8호의2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건의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을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할 수 있다.
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에 일시보세작업허가를 받은 원재료 및 제품을 운송할 때에는 원보세공장 또는 다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보세공장 또는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은 사전에 관할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제출하여 보세운송신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20.7. 신설, ‘25.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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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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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