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작업공정상 보세작업의 일부를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허가신청(별지 제7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13.12. 개정)
②운영인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작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일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를 제출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18.12. 개정)
③세관장은 제조공정상 한 곳 이상의 다른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제22조에 따른 장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하여 임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허가(별지 제7호의3서식)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받은 물품은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에 직접 반입할 수 있다. (’18.12. 신설, ’20.7. 후단 신설)
④운영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을 위하여 반출입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운송신고 및 보고에 대한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18.12. 개정)
⑤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중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이 사용신고한 물품은 다른 보세공장에서 관리한다.
⑥운영인이 최초의 보세작업을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작업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 및 반입신고는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체)이 하여야 한다. (‘13.12. 개정)
⑦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으로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 등을 다른 보세공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 양수도, 다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의 반출신고, 폐기신청, 장외일시장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22.11. 개정)
⑧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 일시보세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완료보고(별지 제8호의2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건의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을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할 수 있다.
⑨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에 일시보세작업허가를 받은 원재료 및 제품을 운송할 때에는 원보세공장 또는 다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보세공장 또는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은 사전에 관할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제출하여 보세운송신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20.7. 신설, ‘25.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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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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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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