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내국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조업상태 및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내국 작업 허가기간 중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취소, 허가내용 변경, 기간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국작업 원재료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의 반입신고는 내국작업허가서로 갈음하며, 이 경우 내국작업으로 제조ㆍ가공하여 생산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된다. (‘04.3. 개정)
⑤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내국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별지 제12호서식)를 하고 내국작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가공된 물품과 잉여물품을 지체 없이 보세공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신고는 내국작업종료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보세화물과 구분장치에 필요한 충분한 장치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장에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2.11. 개정)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작업 일괄 허가를 받은 경우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내국작업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일부를 보세공장 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 반출하려는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내국작업이 끝난 때에는 해당 반출기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5항에 따른 내국작업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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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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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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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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