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 (견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세공장에서 전시장, 본ㆍ지사의 지정장소, 품질검사업체 등의 장소(이하 "전시장 등"이라 한다)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별지 제13호서식의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1. 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09.8. 신설)2.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연구ㆍ시험용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 견본품 일시반출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일시반출 일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하(별지 제14호서식)를 승인할 수 있다.1. 견본품은 수출상담, 전시 또는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물량이어야 한다. (‘09.8. 개정)2. 반출허가를 받은 견본품은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받은 전시장등에 반입하여야 한다. (‘09.8., ’25.3. 개정)3. 견본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견본품재반입신고(별지 제1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4. 견본품 반출허가를 받아 전시장등으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동 허가(신고)서로 갈음하고 별도의 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09.8. 개정)5. 보세공장과 전시장등이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전시장등 관할 세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09.8. 개정)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선박이나 철도차량, 항공기를 보세공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시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외작업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한다. (‘06.6. 신설, ‘22.11., ‘23.11. 개정)
제3항에 따른 선박에는 해양플랜트를 포함하며, 시운전은 해양플랜트의 진수작업을 포함한다. 이때 해양플랜트의 진수작업을 위한 보세운송수단으로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22.11.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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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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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