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잉여물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잉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의 형태, 품명ㆍ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및 발생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잉여물품을 다른 보세작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04.3., ‘05.1.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잉여물품을 폐기하려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별지 제16호서식)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상의 사유로 해당 보세공장의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잉여물품의 원형을 변형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승인 절차 없이 잉여물품 등에 대한 원형변형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인은 작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05.1. 개정, ‘20.7. 단서 신설)
③운영인이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폐기물품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폐기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완료보고(별지 제1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다. (‘20.7., ’25.3. 개정)
④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기록된 잉여물품을 수입신고전 반출신고,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보세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운영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잉여물품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때까지 잉여물품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04.3., ‘05.1., ’17.7. ‘18.12., ‘23.11. 개정)
⑤세관장은 운영인이 제3항에 따라 잉여물품을 폐기하는 때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등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중 폐기 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0.7. 개정)
⑥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잉여물품의 폐기장소가 다른 보세공장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입회가 필요한 물품으로 폐기장소가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세관공무원의 입회를 의뢰할 수 있다. (‘05.1. 신설)
⑦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잉여물품이 사용신고시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일회용 포장재로서 반복사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사용신고수리로써 폐기처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기에 따른 입회 및 폐기완료보고는 생략한다. (‘06.6. 개정)
⑧운영인은 잉여물품의 불량여부 검사 또는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생작업 등을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이나 보세공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반출입할 수 있다. (‘06.6. 신설)
⑨세관장은 잉여물품의 실제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세공장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서 잉여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에는 세관장은 화물관리시스템에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허가승인 목록을 조회하여 통관이행내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09.8. 신설, ‘13.12. 개정)
⑩세관장은 제27조제8항에 따라 잉여물품 즉시반출업체로 지정받은 운영인이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은 잉여물품을 제9항에 따라 실제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제8항에 따라 등록된 장외일시장치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정정)를 전산에서 자동수리 할 수 있다. (‘20.7. 신설)
⑪운영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1kg당 3,000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잉여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품목번호(HSK)별로 내국ㆍ외국물품 등의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는 방식으로 보세공장 또는 장외작업장에서 보관하거나 반출입할 수 있다.(‘25.3. 신설)1. 설계도면 등에 의해 정확한 손모 중량 산출이 가능한 비금속(卑金屬) 제품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으로서 기본 관세율이 0%인 것2.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전용된 후 재사용하지 않는 포장ㆍ운반용품ㆍ용기로부터 발생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⑫제11항에 해당하는 잉여물품 중 외국물품의 중량은 다음 각 호의 중량으로 한다.(‘25.3. 신설)1. 제11항제1호의 잉여물품은 설계도면에 따라 산출되는 외국 원재료의 손모 중량. 다만, 보세작업 오류 등으로 외국물품인 잉여물품이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중량을 합산하거나, 별도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2. 제11항제2호의 잉여물품은 해당 잉여물품이 발생한 보세작업기간 동안 혼용된 내ㆍ외국 원재료 중 외국 원재료의 혼용 중량 비율을 해당 잉여물품의 중량에 배분한 중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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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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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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