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기내식 보세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기내식 보세공장의 특허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1. <삭제> (‘05.1. 개정, ‘06.6. 삭제)2. 물품의 장치 및 관리: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세관봉인과 물품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06.6. 개정)3.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4. <삭제> (‘06.6. 삭제)5. 세관장은 기내식 보세공장 특성을 고려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자체내규를 정하여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②기내식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기내식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기내식 적재(하기)허가ㆍ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18.12. 개정)2.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거나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등 보세공장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 제1호의 적재(하기)허가를 당일 적재 예정인 항공기 전체에 대하여 포괄하여 허가(별지 제26호의2서식)할 수 있다. (‘20.7. 신설)3. 운영인은 제2호에 따라 포괄허가 받은 내역이 실제 적재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적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내식 적재허가 정정신청서(별지 제26호의3서식)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7. 신설)4. 운영인은 기내식 적재신청ㆍ허가를 득하고 적재 또는 제공한 후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 서명을 받은 적재허가서를 수출신고필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담당공무원은 필요시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05.1. 개정)5. 기내식 보세공장 물품의 수출기적관리는 기내식 적재(하기)신청ㆍ허가서(별지 제26호서식)로 갈음하고 제6장 선(기)적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6. 운영인이 기내식을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장 보세운송 절차를 준용한다. (’18.12. 신설, ‘20.7. 개정)
③기내식 보세공장의 소요량관리는 보세작업기간 총소요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