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및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후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정유출의 혐의가 있거나, 설치ㆍ운영특허가 상실되는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고 조사할 수 있다.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자율점검표를 갈음할 수 있다. (‘04.3. 신설, ’18.12. 개정)1. 보세공장 현황(임원ㆍ보세사, 관련부서, 생산제품 등)2.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및 잉여물품 등의 재고관리 방법(반입일 또는 생산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장기재고물품의 처리계획 포함한다)(’18.12. 개정)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4.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기초재고, 반입/반출량, 기말재고 현황(사용신고 전 원재료, 수입신고 전 자본재, 사용신고 후 원재료, 재공품, 제품, 잉여물품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원재료 반입일 또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원재료 또는 제품의 재고현황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을 사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한다) (’18.12., ‘20. 7. 개정)5. 재고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명 및 관리부서6. 보세공장의 법규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내부 자율통제체제에 관한 사항 (‘05.1. 신설)7. 그 밖에 보세공장 물품관리와 관련한 참고사항 및 의견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등 보세공장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로 재고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재고조사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04.3., ‘20.7. 개정)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고조사 대상으로 정하여진 보세공장에 대하여 재고조사 개시일부터 10일 이전에 물품의 반출입사항,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 보세공장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제출서류명(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서류제출기한, 재고조사대상기간, 재고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운영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재고조사 개시일부터 서면심사의 경우는 7일 이내, 실지조사의 경우는 1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재고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재고조사가 완료된 "재고조사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부정유출혐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조사할 수 없다. (‘04.3. 개정)
세관장은 부정유출혐의 등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재고조사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관련 자료를 심사한 결과 동 재고조사의 방법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04.3. 개정)1. 제2항의 자율점검표 및 제4항의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04.3. 개정)2.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3. 실소요량 관리가 다른 보세공장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경우4. 제출된 자료가 서면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서면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5. 설치ㆍ운영특허가 상실된 경우(세관장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세관장은 물품의 종류와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시와 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전자제품(반도체 제품 등) 원재료로서 게르마늄, 실리콘, 골드와이어 등과 같이 미세하고 손을 대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물품은 포장단위의 조사2. 제조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변형되어 수량확인에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서 부정유출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예: 선박 및 산업설비 등)은 업체의 작업현황에 따른 합리적인 수량확인 방법으로 조사3. 원자재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아서 현품수량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투입되는 재료 중에서 고가품 또는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물품위주의 발췌조사
운영인이 장부기장과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의 시정을 명하고, 지정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실지조사결과 물품의 수량이 부족함을 발견하거나 잉여물품을 승인없이 처분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08.12., ’22.11. 개정)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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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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