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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증명신청 접수조문 원문
    0조에 따른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증명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등 대가지급 및 지급명세서 사본 등 납세근거를 알
  • 제61조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조문 원문
    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지방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아래 각 호를 사유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1.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조문 원문
    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60조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요구 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현황 파악 등을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및
  • 제57조 ·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조문 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각 호에 열거하는 제출 연장 사유로 관련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조문 원문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 제124조 · 해명 안내조문 원문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119조에 따른 확인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4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의 처리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
  • 제125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조문 원문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조문 원문
    는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전소득금액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
  • 제125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조문 원문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해명요청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6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④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조문 원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고, 결정 또는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
  • 제125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조문 원문
    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④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부여조문 원문
    포함) 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산으로 관리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신청(별지 제8호 서식)한 경우 고유번호 중복 부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설립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및 역외정보담
  • 제64조 ·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임시유보 처분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해외부동산 고유번호 부여조문 원문
    자료 중 신규 취득에 대해서는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산으로 관리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를 신청(별지 제9호 서식)한 경우 고유번호 중복 부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취득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및 역외정보담당
  • 제64조 ·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조문 원문
    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에게 제출하는 경우2.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3.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2조 · 확인 기간조문 원문
    인해 확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법인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1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명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해명 안내조문 원문
    따른 해명안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법인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조문 원문
    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정보제공 내용 통지조문 원문
    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발급방법조문 원문
    ① 거주자 등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전산 접수 후 즉시 업무소관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업무소관 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당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발급대상조문 원문
    거주자증명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에 대한 제

별지 제8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업개시일의 확인 및 통보조문 원문
    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조세감면변경, 조세감면사전확인을 받은 법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 서식)를 제출한 법인은 그 신고서상의 사업개시일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개시일이 사실상의 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개시일2.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