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1.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거나 경정청구서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회신하여야 한다.2.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되고 정당한 경정청구로 확인되는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경정청구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경정청구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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