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6조 (정보제공 내용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5조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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