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5조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6조 · 정보제공 내용 통지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