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2조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상호합의 종결통보서(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세무서장은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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