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상호합의 종결통보서(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세무서장은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2조 ·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의 처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