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 (발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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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 등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전산 접수 후 즉시 업무소관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주자 등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전산 접수 후 즉시 업무소관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업무소관 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인적사항, 소득구분, 수취(예정)일, 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 및 소득을 지급하는 자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 수취(예정)일, 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 및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전산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소관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거주자 판정 결과 신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산 결재 후 거주자증명서를 전산 출력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도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거주자증명서를 전산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업무소관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거주자 판정 결과 신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전산 결재를 하여야 하며, 발급 거부의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거주자 등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식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홈택스 시스템에 의하여 증명신청을 접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첨부서류 등을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받아 검토하고 전산승인(결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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