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2조 (확인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119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이 필요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인해 확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법인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1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명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확인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확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해명자료 제출기한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2. 확인대상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3. 신고내용 확인담당자가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4. < 삭 제 >5.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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