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6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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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 또는 이전가격조사 등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관련 계약서, 가격 결정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 또는 이전가격조사 등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관련 계약서, 가격 결정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요구 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현황 파악 등을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이전가격조사를 위하여 제3자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제5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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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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