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6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 또는 이전가격조사 등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관련 계약서, 가격 결정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60조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요구 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현황 파악 등을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③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이전가격조사를 위하여 제3자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제5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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