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아래 각 호를 사유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1.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2.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고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3.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신청을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고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 ·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 발급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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