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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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아래 각 호를 사유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1.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2.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고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아래 각 호를 사유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1.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2.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고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3.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신청을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고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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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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